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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주식회사 다부 건설산업기본법 상습위반

2021-02-18(목) 16:46
[호텔관광레져신문=김기남 기자] 전남 곡성군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부 (대표 권철)은 건설업 종합업체로서 2017년 전남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비롯해 5건의 공사를 등록되지 않는 업체에게 건설업 면허 대여 및 일괄 하도급해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저지르고 있다.

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을 무등록업체인 S사의 대표 H씨를 통해 공사를 하도급 해 왔으며, 지속적으로 불법 계약을 하고 있다. 주식회사 다부는 2차에 걸쳐 3억원이 넘는 금액을 S사에 지급했다.

또한 목포시 상동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인 유한회사 미루와 불법 하도급 관련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.

건설산업기본법 상 무등록 시공(법 제9조, 제95조의2제1호)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, 동법 건설업등록증 대여(법 제21조, 법 제83조제5호, 법 제95조의2)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, 건설업 등록말소에 해당한다.

현재 주식회사 다부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외 3필지(구. 옥룡중학교) (가칭) 광양햇살학교 신축공사와, 여수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·설치(공동도급)를 입찰 받아 공사 중이다.

주식회사 다부 대표 권철은 불법면허 대여 및 일괄 하도급이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, 이러한 불법을 방지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전라남도청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.
김기남 기자 news@sdatv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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